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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30 2014노19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정당 종합상황실 F팀장을 맡고 있었던 점, 당시 I 등과 이메일을 주고 받고 전화통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I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H이라는 유사기관을 설치하는 데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I, 그외 H단원들, 성명불상의 D정당 관계자와 공모하여 2012. 12. 3.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E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인 H을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M빌딩 6층에 설립 또는 설치하고 이용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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