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7.~8.경 양주시 H아파트 201동 1204호에 있는 피해자 I(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1. 12. 15:30경 양주시 J아파트 101동 1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I이 피고인과 헤어지고 피해자 G(16세)과 사귀자 피해자와 I을 헤어지게 하고 피고인이 I과 다시 사귀기 위해 피해자를 위 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I과 헤어지도록 이야기를 하던 중, I이 위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I이 어떤 애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방 베란다로 밀어 넣어 베란다 문을 닫은 후 문을 잠가 약 40 ~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I(여, 16세)이 그곳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G을 데려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K(16세)가 이전에 I과 사귄 것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