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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638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85』 피고인은 모 E 명의로 1993. 6. 22.경부터 F은행 동대문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9. 7. 17.경 예금부족으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 “2019. 9. 21.”, 액면금 “3,000,000원”의 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인 J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9. 23.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7448』 피고인은 모 E 명의로 1993. 6. 22.경부터 F은행 동대문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9. 7. 17.경 예금부족으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경에서 2019. 6.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7. 18.’의 위 E 명의의 F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7. 18.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9,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 수표금액 합계 3,00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각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장 『2019고단7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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