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4 2014고단170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4. 9.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 제일은행) 범일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 오던 중 2014. 5. 7.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2014고단1703』 피고인은 2014. 2. 25.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시장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6.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5.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내지 15 기재와 같이 수표금 합계 42,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한 후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029』

1. 피고인은 2014. 2. 25.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9.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9. 5. 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9. 25.’인 피고인 명의로 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9. 25. 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