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869]
1. 피고인은 2019. 2.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44,568,200원’, 발행일 ‘2019. 8. 3.’로 된 F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이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9. 8. 5.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정870]
2.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66,375,382원’, 발행일 ‘2019. 9. 3.’로 된 F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9. 3.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정904]
3. 피고인은 2019. 1. 1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7,352,400원’, 발행일 백지로 된 F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 I이 2019. 7. 3.경 위 당좌수표 발행일을 ‘2019. 7. 3.’으로 보충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7. 3.경 F은행 부천시지부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1)(첨부 수표사본 포함) [2019고정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수표사본 포함) [2019고정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1)
1.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