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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정86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869]

1. 피고인은 2019. 2.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44,568,200원’, 발행일 ‘2019. 8. 3.’로 된 F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이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9. 8. 5.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정870]

2.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66,375,382원’, 발행일 ‘2019. 9. 3.’로 된 F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9. 3.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정904]

3. 피고인은 2019. 1. 1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7,352,400원’, 발행일 백지로 된 F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 I이 2019. 7. 3.경 위 당좌수표 발행일을 ‘2019. 7. 3.’으로 보충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7. 3.경 F은행 부천시지부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1)(첨부 수표사본 포함) [2019고정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수표사본 포함) [2019고정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1)

1.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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