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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1 2017구단2970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425,228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10. 8. 31. 매각대금 198,000,000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5. 6. 25. D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5.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을 380,000,000원, 취득가액을 198,000,000원, 필요경비를 9,161,000원으로 산정하여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97,982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7. 피고에게 취등록세 등 10,551,770원과 원고가 승계납부한 이 사건 상가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20,0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16.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8,916,2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한 뒤, 그 무렵 위 양도소득세 50,097,982원(가산세 포함)을 46,425,228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0,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는 원고의 부(父) E가 원고 명의를 빌려 경락받은 것으로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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