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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2 2017구단649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32,82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4. B, C(개명 전: D)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6. 2. 29.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16. 4. 25.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1,900,000,000원, 취득가액을 1,100,261,437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8,845,31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0.부터 2016. 10. 29.까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 C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그 양도가액을 85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850,000, 000원임을 전제로 원고의 양도소득을 재산정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를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의 3%인 13,29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피고는 수리비용 143,600,000원 등 제반 비용을 합산한 금액 183,382,780원을 필요경비로 재산정하였다.

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32,8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호증의 각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16. B,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0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B, C이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85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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