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0 2018고정8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원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서 2017. 11. 15.경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 6시간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사안이 즉결심판으로 청구되었을 경우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