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05여단 5대대 산성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1. 2018. 10. 10. 훈련 무단불참 피고인은 2018. 9. 28.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10.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 있는 중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2016년 이월,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배우자인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8. 10. 30. ~ 11. 1. 훈련 무단불참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8. 10. 29.부터 2018. 11. 1.까지 위 중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017년 이월,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2018. 10. 29. 2시간의 훈련만 이수하고 조기퇴소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0. 30.부터 2018. 11. 1.까지 실시된 나머지 훈련(22시간)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자고발의뢰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전달의무자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진술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예비군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