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정7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를 통해 2018. 11. 26. 대구 북구에 있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안이 즉결심판으로 청구되었을 경우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