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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단54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BMW 시승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0. 12:20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장대로 95 고가도로 밑에서, 피해자 KB 손해보험에 전화하여 ‘D 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바퀴로 피고인 운전의 F BMW 오토바이의 뒷바퀴를 충격하여 BMW 오토바이가 손괴되었으니 보험 접수 처리를 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BMW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이 없었고, 위 BMW 오토바이는 이미 손괴되어 있던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 사기로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1. 검사의 주장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BMW 시승 오토바이를 구입한 다음,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또는 경미한 사고만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2. 검토

가. 손상된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만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손상된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① 이 사건 오토바이는 2016. 1. 경 손상되었다.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② 그리고 당시의 손상사진( 증거기록 118쪽 이하) 과 피고인이 2016. 8. 5.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나서 2016. 8. 20.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뒤 촬영된 오토바이의 손상사진(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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