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차량을 손괴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120,884,4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가.
C, D, E, F,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2012. 5. 15.경 후배 C이 소개한 D으로부터 사고 유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자신의 지인인 E, F, G를 모집한 다음, 같은 날 00:5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부근의 동부간선도로에서 H BMW 승용차에 E, F, G를 태우고 피고인이 운전하고 D은 옆에서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위 BMW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BMW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뒤따라 오던 I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등 4명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15,200,6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D, J, K, L,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J, K, L, M와 공모하여, 2012. 5. 31.경 D으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을 같이 할 사람을 모집하여 올 것을 제안받고 지인인 J, K, L, M에게 연락하여 이들을 데리고 온 다음, 같은 날 01:0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부근의 동부간선도로에서 N BMW 승용차에 K, L, M를 태우고 J이 운전을 하고 D과 피고인은 옆에서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위 BMW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BMW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뒤따라 오던 O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