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09 2016고단5564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E, F, G 과의 공동 범행 E은 2011.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등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F은 피고인 A, G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G은 2011. 8. 27. 20:2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E 운영의 I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피고인 소유의 J 라 세 티 차량을 운전하여 E이 미리 주차해 둔 E 소유의 K GTR1400 오토바이, 무등록 CBR 1000RR 오토바이, 무등록 BMW 1000RR 오토바이, L 소유의 M 스즈끼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4대를 손괴하였다.

이후 G은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회사에 전화로 사고 접수를 하고, E은 위와 같이 손괴된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수리비 5,793만 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2. 경 L 명의의 신한 은행 110247906375 계좌로 1,5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22,02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F, N 과의 공동 범행 F은 2011. 12. 경 피고인 A, N에게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과 N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22. 22:05 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종합 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위 피고인 소유의 J 라 세 티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위 J 라 세 티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N이 운전하는 O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