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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320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입중고오토바이의 판매 및 수리를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 11. 피고로부터 할리데이비슨 2013년식 오토바이(차대번호 E, 이하 ‘2013년식 오토바이’)를 대금 34,000,000원(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에 매수하였고, 2017. 11. 3. 할리데이비슨 2014년식 오토바이(차대번호 F, 이하 ‘2014년식 오토바이’)를 대금 33,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식 오토바이는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2014년 오토바이는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위 각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30.경 원고가 2014년식 오토바이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를 수거해 갔고, 이에 원고는 위 오토바이의 잔금 13,000,000원에 더하여 피고의 요구대로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위 오토바이를 다시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3년식 오토바이의 앞범퍼에 매매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어 그 수리비로 1,080,000원이 소요되었다.

(2) 2014년식 오토바이는 정식수입제품인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병행수입제품이었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오토바이가 병행수입제품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오토바이 매매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취소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의 배상으로서 2013년식 오토바이의 수리비 1,080,000원, 2014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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