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67』 피고인은 2014. 5. 2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830-23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DX500LC, C) 구입자금 144,000,000원, 로더(DL450, D) 구입자금 93,800,000원 합계 237,800,000원을 연 13.9%의 이율로 대출받음에 있어, 그 원리금을 60개월 할부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각 건설기계에 각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6. 20.부터 같은 해
8. 20.까지 3회에 걸쳐 할부원리금 합계 16,705,993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위 건설기계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일자불상경 전남 담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건설기계 불법처리업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건설기계 2대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설기계 2대를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876』 피고인은 2014. 5. 19.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전남지점의 영업사원 E을 통해 F 굴삭기 구입자금 9,9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원리금을 48개월간 납부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위 굴삭기에 채권 최고액 6,93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3회 불입금 8,532,303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위 굴삭기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일자불상경 전남 담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건설기계 불법처리업자에게 위 굴삭기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66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