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충북 진천군 E에서 F 43 톤 굴삭기, G 36.5 톤 굴삭기를 각 매수하면서 그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동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로부터 각 4,500만 원 및 1억 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각 굴삭기에 저당권자 피해 회사, 채권 가액 각 위 대출금액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의 상 환시까지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성명 불상( 일명 H)에게 피해 회사 모르게 위 굴삭기 2대를 각 인도 하여 점유, 사용하게 하고 그 소재 파악이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위 굴삭기 2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신청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굴삭기 수리대금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각 굴삭기를 인도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