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의 원래 용도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 없이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특히 창고 내 일부 시설을 임의로 개조하여 사무실로 쓰면서 사무실 내 난로, 에어컨, 정수기,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의 명확한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발화지점은 이 사건 창고 내 사무실 부근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창고 내에 보관된 물품은 ‘여성용 구두’로 가연성이 매우 높아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였다.
또 이 사건 창고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되어 그 자체로서도 화재위험이 높음에도 화재의 발생 및 피해 확대를 대비한 소방방재시설이나 방화차단막 등이 전혀 비치되지 않았었다.
이처럼 피고 B는 점유자로서 이 사건 창고를 관리함에 있어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공장이 연소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는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B의 이 사건 화해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
은 구 실화책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