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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470의 1 ‘고향자율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열병합 발전소’ 방면에서 ‘영흥대교’ 방면으로 시속 30~40km가량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앞 중앙선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C(50세)와 피해자 D(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서 이를 피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서 순차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우측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출혈로 2013. 3. 19. 02:45경 병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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