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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2.07 2012고단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17:40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에 있는 ‘대술방앗간’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송악 방면에서 대술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로 하여금 2012. 9. 13. 19:4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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