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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일과2리 대수동 입구 서측 30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하모리 방면에서 일과리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진행 방향 2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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