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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2.06 2012고단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6.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에 있는 현대제철 서문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성구미 방면에서 동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부근에는 공장 및 임시주차장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화물차 진행방면 우측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촉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8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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