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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노32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밀쳐 피해자가 테이블에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이 다투는 과정을 목격한 G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다가 두 사람이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G,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외력이 가하여진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8. 17: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56세)가 식당으로 들어오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뒷목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그곳에 있던 탁자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늑골골절상을 가한 적은 없고, 피고인의 폭행과 F의 늑골골절상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⑵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은 2013. 10. 8. 17: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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