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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309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말경 우연히 피해자 C(여, 40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만남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4. 5. 24. 22:30경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학력, 가족관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아버지가 반대하고 있으니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D 아우디 Q5 승용차에 태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서초IC 부근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 간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다가 주차장에서 나와 주행하던 중 같은 날 05: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8-4 교정협회 앞 도로에서 정지신호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머리를 수회 때리며 “더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 내리면 차로 받아버리겠다. 네가 정신이 좀 들면 집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며 조수석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2차선에서 불법 유턴하여 잠시 정차를 하였다가 조수석 출입문을 닫고 다시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 도착하여 조수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행동하며 “머리가 아파 약을 먹어야겠다. 나와 함께 집으로 올라가자.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더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속여 오빠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하자 07:25경 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린 후 08:16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오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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