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수협박, 감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가스분사기 용도 외 사용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부동의하였고, 검사는 피해자가 2016. 8. 18.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심 재판부에 증인의 소환 가부,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 여부를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 사건의 실체 판단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및 감금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증인,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 사실조회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 모의권총 소지 부분 이 사건 모의권총은 금속으로 제작되어 실제 총과 매우 유사함에도, 원심판결은 별도의 이유 설시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수협박, 감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가스분사기 용도 외 사용 부분 1 관련 법리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