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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55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1. 13:0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윗옷을 벗은 채 위험한 물건인 보디가드2 가스 분사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여, 43세)가 타고 있는 승용차에 다가와 위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위 가스 분사기를 운전석 창문에 댄 상태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내려라, 죽여뿔라’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타이어를 차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 도검. 화약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 분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허가조회 목록 캡쳐 사진, 총포상세보기

1. 가스분사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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