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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23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ㆍ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7. 11:01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경비업 허가장비 판매, 가스분사기 25정, 50만원, 경비복, 요대, 경봉, 경적, 50만원 일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분사기 25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인터넷-분사기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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