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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2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의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8:50 경 위 C 건물 1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선거 벽보가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위 건물 1동 담장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전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후 건물 안쪽 화단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 ㆍ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진정서, 훼손된 벽보 사진, 벽보 부착 장소 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유지 내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였다고

착각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유지인 C의 주차장 벽면에 선거 벽보를 부착할 경우 주차장 내에서 입주민들과 선거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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