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 피고인은 2017. 4. 24. 03:46 경 인천 계양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제 19대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벽보 설치를 위하여 매어 져 있는 벽보의 끈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태워 위 벽보가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라이터 불로 벽보 끈을 태우거나, 묶인 벽보 끈을 손으로 푸는 방법으로 선거 벽보를 바닥에 떨어뜨려 총 6회에 걸쳐 제 19대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 04:24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6번 출구 앞 F 공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기호 G H 후보의 유세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차량의 적재함 하단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I 정당 G H』라고 기재되어 있는 홍보 판 넬( 가로 4m, 세로 45cm) 2개를 손으로 잡아 젖히고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떨어뜨려 선거 유세차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유세차량 파손부분 사진, 견적서, 각 범행장면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 유세차량 훼손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