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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02 2015가단1091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5. 청주시 서원구 C 외 2필지 지상 자동차 공업사를 1년간 월 차임 300만원에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를 D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원에 전대하였는바, 원고는 2009. 5. 4.경 주식회사 E공업사에 위 자동차 공업사를 양도하면서 D에게 위 전대차보증금 1억원 중 7,000만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반환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7,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11호증, 을제1, 3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3. 5.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C, G, H”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월 300만원의 임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I(피고의 부친)은 D에게 청주시 서원구 C, G, H 지상 자동차 공업사를 전대차보증금 1억원에 전대한 사실, 2009. 6. 30. 주식회사 E공업사(F)는 원고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G, H 및 그 지상의 자동차 공업사를 13억 2,000만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I으로부터 그 자동차 공업사를 전차한 D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원 중 3,000만원을 반환한 사실, D은 나머지 7,000만원도 반환받았는데 그 금원은 원고가 I에게 빌려준 금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당시 I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반환(공업사), 차액 7,000만원 차용”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I이 D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대차보증금 중 7,000만을 원고가 I을 대신하여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I에게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7,000만원의 반환을 구할 근거는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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