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30. 1억원짜리 차용증(변제기 2014. 4. 30., 이자 연 12%)을 작성해주면서 같은 날 원고 소유의 김천시 E 전 995㎡, F 대 380㎡, G 전 217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4. 4. 11. 추가로 1억원짜리 차용증(변제기 2014. 5. 30., 이자 연 12%)을 작성해주면서 같은 날 추가로 위 H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을1, 2). 피고는 1차 차용증 작성일인 2013. 5. 30.부터 2차 차용증 작성일인 2014. 4. 1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억 7,788만원을 이체하였다
(갑6, 을3). 2013. 5. 30. 1,500만원 2013. 6. 3. 8,488만원 2013. 10. 7. 1,000만원 2013. 10. 17. 2,000만원 2013. 10. 25. 1,500만원 2013. 11. 11. 300만원 2013. 12. 3. 300만원 2013. 12. 19. 200만원 2014. 4. 11. 2,500만원 피고는 2014. 11. 24. 원고를 사기죄로 김천경찰서에 고소하였다가 2015. 1. 14. 고소를 취소하였다
(문서송부촉탁결과). 원고는 2015. 1. 20.부터 2015. 5. 29.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300만원을 이체하였다
(갑6). 2015. 1. 20. 2,000만원 2015. 1. 26. 150만원 2015. 5. 29. 150만원 피고는 2015. 4. 3. 위 H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였다
(이 법원 I). 원고는 2015. 7.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 채무자 원고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갑1). 피고는 2015. 12. 17. 위 H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절차에서 194,148,039원을 배당받았다
(갑3). 피고는 2016. 1. 28. 청구금액을 '35,977,220원[= 253,925,259원(2013. 5. 30.자 원금 1억 원 위 1억원에 대한 2013. 5. 1. ~ 2015. 12. 17. 이자 33,804,712원 2014. 4. 11.자 원금 1억원 위 1억원에 대한 2014. 4. 19. ~ 2015. 12. 17. 이자 20,120,547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