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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4가단1863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F는 청주시 서원구 G 2층 201호, 청주시 서원구 G 1층 102호, 청주시 서원구 G 1층 105호, 청주시 서원구 G 1층 101호의 각 2분의 1지분 소유자로, 피고 B에게 위 201호를 9억 9,000만원에, 피고 C에게 위 102호를 2억 5,000만원에, 피고 D에게 위 105호를 8억 2,000만원에, 피고 E에게 위 101호를 6억 1,120만원에 각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201호에 관한 부가가치세 6,300만원 중 2분의 1인 3,150만원, 피고 C에게 위 102호에 관한 부가가치세 13,636,364원 중 2분의 1인 6,818,182원, 피고 D에게 위 105호에 관한 부가가치세 44,727,270원 중 2분의 1인 22,363,635원(청구취지의 22,363,636원은 오기로 보임), 피고 E에게 위 101호에 관한 부가가치세 33,381,819원 중 2분의 1인 16,690,909원(청구취지의 16,727,272원은 오기로 보임)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분양계약상 당사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H으로, 피고들은 단지 H과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갑제2 내지 5호증, 갑제6호증, 갑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F 소유로 되어 있는 위 201호에 관하여 2010. 4. 20.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102호에 관하여 2010. 6. 29.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105호에 관하여 2010. 4. 20.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101호에 관하여 2010. 6. 29.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B 명의로 2010. 4. 20. 5억 8,000만원, 피고 C 명의로 2010. 6. 29. 1억 4,000만원, 피고 D 명의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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