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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2201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8. 4. 17.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고에게 1억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1. 8. 16. 이 사건 1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2. 11.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 지분 3%를 양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1억원의 대여금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하되, 다만 향후 1년 이내에 위 C가 부도가 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원을 6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갑 2호증). (2) 그런데 주식회사 C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실상 부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자, 원고는 2011. 8. 13. 주식회사 D의 주주인 E 등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D의 지분 30%를 취득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고, 이어서 2011. 8. 16. 피고와 사이에 위 (1)항 약정을 대신하여, ‘①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지분 3%를 양도하였고, ② 피고가 주식회사 D의 주주인 E를 설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D의 지분을 우호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하여 주식회사 C에 투자하였던 것을 만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위 1억원의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고, 다만 원고는 위 1억원 중 5,000만원에 한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이를 지급받기로 하고 만약 위 회사가 그 채무를 부인할 시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2호증). (3) 그러나 원고가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1억원 중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자, 주식회사 D는 피고에게 일체의 채무를 부담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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