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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5316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 12.부터, 피고 C은 2017. 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지상 운동 및 훈련센터인 ‘F ’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 대표 E 선수의 코치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 B는 2017. 1. 12. 경 인터넷 포털 G의 ‘H’ 라는 명칭의 카페 ‘I’ 게시판( 이하 ‘I 게시판’ 이라 한다 )에 “E A 코치 14살 어린 여선수 스킨십 논란 영상” 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 쓰레기.. 음주 운전 전과 3회” 라는 내용의 글( 이하 ‘ 이 사건 제 1 게시 글’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1. 11. 경 I 게시판에 “ 어린 여자 E 선수 만지는 코치” 라는 제목의 글에 “ 거의 가슴 쪽으로 손이 갔는데.. 미친 새끼네 진심” 이라는 댓 글( 이하 ‘ 이 사건 제( 주 15) 게시 글’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라.

피고 D는 2017. 1. 13. 인터넷 포털 G의 ‘J’ 카페의 ‘K’ 게시판에 “[ 움 짤] ( 펌) 어린 여자선수 허리 만지는 남자 코치” 라는 제목의 글에 “ 저런� 새 끼 형제가 쌍으로 디질라 고” 라는 댓 글( 이하 ‘ 이 사건 제 3 게시 글’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제 1 게시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 2 게시 글을, 피고 D는 이 사건 제 3 게시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B에 대하여 700만 원, 피고 C에 대하여 500만 원, 피고 D에 대하여 6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모 욕 인정 여부 피고 B가 이 사건 제 1 게시 글 중 “ 쓰레기 ”라고 표현한 것은 원고가 14 살의 E 선수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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