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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1 2013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2013. 8. 21.경 범행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싱싱수산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산육교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2. 2013. 8. 25.경 범행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범죄전력 기재 및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명신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남부육거리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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