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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24 2014고정2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4. 5. 23.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이산면에 있는 송리원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적서교차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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