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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30 2014고정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파머스마켓 주차장에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 시민운동장 입구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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