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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23 2014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2] 피고인은 2014. 10. 22.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부로터리에서부터 같은 시 안정면 내줄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포터 1ton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09]

1. 2014. 10. 2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영주시 조암동 사일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4. 11. 2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11: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의 집 앞 노상에서 영주시 구성로에 있는 철도기관차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0. 22.자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사건 발생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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