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2] 피고인은 2014. 10. 22.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부로터리에서부터 같은 시 안정면 내줄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포터 1ton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09]
1. 2014. 10. 2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영주시 조암동 사일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4. 11. 2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11: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의 집 앞 노상에서 영주시 구성로에 있는 철도기관차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사건 발생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