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과 2014. 8. 경 컴퓨터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키 175cm, 몸무게 80kg 이고, 피해자는 키 138cm, 몸무게 25kg 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9:00 경 순천시에 있는 DPC 방에서 컴퓨터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성 채팅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겠다는 말을 하고, 다음 날인 2014. 9. 16. 02:00 경 논산시 E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의 친구 F, 위 F의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만 나 위 아파트 인근 고 깃 집 및 해 장국 집에서 2차에 걸쳐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20 경 술에 취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논산시 G에 있는 H 모텔에 들어가 F 및 그의 여자친구와 헤어져 피해자와 함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들어갔다.
위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채로 욕실에서 나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할퀴고, 팔을 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