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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합3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시장 안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16세) 은 2011. 11. 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가게에서 어머니와 교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말 일자 불상 23:00 경 위 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둘이 남아 마감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가게에 있는 대형 냉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냉장실 바닥에 박스를 펴고 피해자의 무릎과 머리를 잡아 눕힌 다음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 옷을 잡으며 “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긴팔 티를 벗기고, 반팔 티와 브래지어를 밀어 올리고,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1 항 단서, 제 38조의 2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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