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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5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23:0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되어 잠들어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K(여, 17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등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녹취록 작성보고(녹취록, 전화통화CD 1매)

1. 진료확인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울면서 이에 대해 묻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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