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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32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04: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 있는 주점 인근에서 알게 된 피해자 E( 여, 17세) 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혼자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7: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호텔 303 호실로 비틀거리며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끌고 데려가 그 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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