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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8가단51936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12,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20. 7. 10.까지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인천 계양구 H빌딩에 있는 I 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의 대표원장인 한의사, 망 G은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되어 양방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 피고 C는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 D는 이 사건 병원에서 유포톤 치료를 담당했던 간호사, 피고 E은 유포톤 치료기기 소유자로 이 사건 병원에서 유포톤 치료를 보조하던 자이다. 2) 유포톤 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하여 환자들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보험 청구대상도 아니어서 보험계약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실비보장을 받지 못하는 치료이다.

3) 피고 B, C, D, E 및 망 G은 이 사건 병원에 내원 또는 입원한 환자들이 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실비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유포톤 치료를 다른 치료(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고주파 또는 감압치료, 통증완화주사 등)와 포함하여 ‘세트A’ 또는 ‘세트B’(2개월 후 ‘DOSU-A', 'DOSU-B'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의 세트 치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트 치료’라고 한다

를 시행하기로 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세트 치료비 전액에 대한 실비보험금 청구가 모두 가능하도록 환자들에게 유포톤 치료 내역이 없는 진료비 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지시하고, 망 G은 환자들에게 이 사건 각 세트 치료를 처방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실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포톤 치료 처방을 기재하지 않고'FDOSU1 도수치료 ','FCH1 체외충격파1 ','FHI1 통증완화주사 '만을 기재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유포톤 치료를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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