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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18가단51778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들(반소원고 N 주식회사 포함)에게 별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은 인천 계양구 P빌딩에 있는 Q 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원장인 한의사, 소외 망 R은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되어 양방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 소외 S는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B는 이 사건 병원에서 유포톤 치료를 담당했던 간호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C은 유포톤 치료기기 소유자로 이 사건 병원에서 유포톤 치료를 보조하던 사람이다.

나. 유포톤 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하여 환자들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보험 청구대상도 아니어서 보험계약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실비보장을 받지 못하는 치료이다.

다.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 내원 또는 입원한 환자들이 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실비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유포톤 치료를 다른 치료(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고주파 또는 감압치료, 통증완화주사 등)와 포함하여 ‘세트A’ 또는 ‘세트B’(2개월 후 ‘DOSU-A', 'DOSU-B'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의 세트 치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트 치료’라고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고, 피고 A은 이 사건 각 세트 치료비 전액에 대한 실비보험금 청구가 모두 가능하도록 환자들에게 유포톤 치료 내역이 없는 진료비 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지시하고, 망 R은 환자들에게 이 사건 각 세트 치료를 처방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실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포톤 치료 처방을 기재하지 않고 ‘FDOSU1(도수치료)’, ‘FCH1(체외충격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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