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0. 00:05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4회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21.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8. 5. 10. 이 법원에 기소되었고, 2018. 7. 20. 위 사건의 공판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 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