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3. 22:25 경 연천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연천군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갤 로 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3. 23:57 경 연천군 전곡읍 전곡 역로 75에 있는 ‘ 전곡 역’ 앞길에서부터 연천군 F에 있는 ‘G 세탁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갤 로 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 1 항의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 및 교통사고조사를 받고 난 후 대리 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돌연 대리 운전기사를 보내고 재차 이 사건 판시 제 2 항의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