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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2018. 6. 20. 22:09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및 무면허 운전 전과 수차례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 실형 전과 1회에 이르며, 2018. 1.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약 6개월 만인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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