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에 있는 칠곡휴게소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상동면에 있는 남밀양IC까지 약 81.9km 의 거리에서 C 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 11:00경 인천 중구 월미동에 있는 선창합판에서부터 2013. 2. 6. 02:30경까지 약 300km 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25톤 카고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