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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02:55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202에 있는 송도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368에 있는 길마산사거리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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