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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07 2014고단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4. 3. 30.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대동로 98에 있는 강변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꽃동산로타리 방면에서 강변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50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5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0. 00:30경 영주시 선비로 104에 있는 대화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동로 98에 있는 강변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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