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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22 2015고단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대학로 가흥임대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변아파트 방면에서 경북전문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북전문대 방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강변아파트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 측 신호위반의 과실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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